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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 )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 )(이)라고 보아야 한다.










ㄱ.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ㄴ.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구분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ㄱ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가치 신뢰 결과 ㄷ 작동원리 경쟁 협력 ㄹ 관료역할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시민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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