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 2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 3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 부관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 4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5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