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건축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대집행에 있어 1차 계고처분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4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써 동시에 행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각 그 요건을 충족한다.

- 5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