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매매계약서에“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 2분양약정에서 당사자들이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따른 분양가격의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위 분양약정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3당사자가 합의로 지명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 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이다.

- 5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모두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면 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