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쟁송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소급한다.

- 2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3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 4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이다.

- 5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