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ㄱ.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ㄴ.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ㄹ.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ㄱ.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ㄴ.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ㄷ.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인사발령 ㄹ.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 ㅁ.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취소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ㄱ.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ㄷ.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ㄹ.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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