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행정심판법상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 1집행정지

- 2직접강제

- 3간접강제

- 4임시처분

- 5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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