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이 사건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丙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 2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5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丙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