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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