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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2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 3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 5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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