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 2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3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4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5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