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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 2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4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5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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