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 2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3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 4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5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