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ㄱ.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재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 불완전한 경쟁 ㉡ 비용과 수입의 절연 ㉢ 정보의 불충분성 ㉣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 파생적 외부효과 ㉥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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