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 2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 3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 4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 5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