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 2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 3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 4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 5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