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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3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4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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