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2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3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 4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