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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 ㄱ )을/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 ㄴ )을/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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