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ㄷ.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 1ㄱ, ㄴ

- 2ㄱ, ㄷ

- 3ㄱ, ㄹ

- 4ㄴ, ㄷ

- 5ㄴ,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