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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4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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