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3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4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 5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