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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