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9회

민법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 1
     물권적 청구권
  • 2
     취소권
  • 3
     추인권
  • 4
     동의권
  • 5
     계약해지권

2.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2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3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 4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5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5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6.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 2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 4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5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4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3
     금전은 동산이다.
  •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5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2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3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4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5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0.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3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4
     만약 乙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5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2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3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4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5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2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4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제3자’에 해당한다.
  • 5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3.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 2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3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 4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 5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2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4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5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15.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 2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 3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4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5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1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1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5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18.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2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 4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 5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19.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4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5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 3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 4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5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22.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3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5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2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 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4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 5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2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3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4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 2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3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 4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법


26.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4
     비례의 원칙
  • 5
     평등의 원칙

27.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1
     ㄱ: 신청, ㄴ: 제재처분
  • 2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 3
     ㄱ: 처분, ㄴ: 판결
  • 4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 5
     ㄱ: 판결, ㄴ: 제재처분

27.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2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 4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5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30.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2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 5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31.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 1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 2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 3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 4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 5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3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33.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34.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3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 2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 4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5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는 할 수 없다.
  •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7.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38.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2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3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 4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5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3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0.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5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41.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4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1
     신고
  • 2
     공법상 계약
  • 3
     행정지도
  • 4
     행정예고
  • 5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법


43.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44.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3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 4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4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 2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 3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4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 5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47.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4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5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4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4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50.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 2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 5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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