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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는 할 수 없다.
  •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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