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2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3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5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