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2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3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 4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5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