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 1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2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3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4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5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