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ㄷ.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 ㄹ.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ㄱ.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원칙적으로 촉구할 수 없다. 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ㄷ.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ㄱ. 점유의 취득 ㄴ. 유실물의 습득 ㄷ. 매장물의 발견 ㄹ. 소유권의 포기 ㅁ. 무주물의 선점

































































ㄱ.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다. ㄹ.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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