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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4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 5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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