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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한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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