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2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3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4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5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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