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1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2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3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4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5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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