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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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