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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2
     높이 4미터의 옹벽
  • 3
     높이 8미터의 굴뚝
  •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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