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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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