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하여야 한다.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ㆍ심판ㆍ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외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된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3 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그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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