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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제품 X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乙은 甲으로부터 제품 X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특허권자 丙은 乙의 제품 X가 자신의 특허권 P(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침해 경고장(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을 침해한다고 기재)을 송부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 특허 무효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진보성의 흠결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E를 확인하였고, 청구항 제3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甲, 乙및 丙이 각각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판매하는 제품 X가 丙의 특허권 P의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 취지로 특허법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丙은 甲에 의해서 특허무효심판(증거 E를 제출하며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의 진보성 흠결을 청구 이유로 기재)이 청구된 후 지정 기간 내에 특허권 P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3
     甲과 乙은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29조 위반을 주장하고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는 심판청구서를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 4
     乙이 丙을 상대로 특허권 P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청구 이유로 기재)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丙은 특허권 P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두 심판에 대한 심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 5
     甲에 의해서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에서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용심결이 나온 경우 甲은 반드시 丙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무효심판의 취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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