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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표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회사 甲의 대표자가 직접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내 자회사의 임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전인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 2
     미성년자가 행한 상표출원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한 출원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은 미성년자의 상표 출원시점부터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추인행위를 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출원을 위임받은 대리권자의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하고, 심판절차에서 위임한 위임인과 동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는 없다.
  • 4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성년이 된 미성년자는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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