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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2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 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3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 4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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