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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2
     상표등록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 3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 4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대리하고 있던 변리사 甲이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변리사 乙에게 그 특허심판원의 심리기일에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경우
  • 5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계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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