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1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 2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 3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 4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 5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