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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 2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 3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요 사실로서 당사자 자백의 대상이 된다.
  • 4
     등록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의 경우 주지관용기술 여부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5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발명의 성립, 신규성 결여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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