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선행처분 : 후행처분





ㄱ.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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