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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 2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3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 4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 5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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