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처리 방법
4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5
추가정보의 보관 여부
6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7
제3자 제공 목적
21.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추가 정보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3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는 필수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4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5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추가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 함으로써 예외적용할 수 있다.
6
가명정보와 가명처리 하기 전 원본 정보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추가 사용 시 당초 수집 시 보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5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6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
23.
다음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영향평가 사업은 당해년도 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2
대상기관과 평가기관이 협업을 통해 영향평가서를 완성한다.
3
영향평가서는 최종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4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점검 확인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5
영향평가 사업은 사전 준비단계, 수행단계, 이행단계로 나누어 지며, 개선 계획 수립은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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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복구 문제의 한계
정보보안기사는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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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 중 일부는 위키나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직접 복구하고 일부는 웹상에서 복구된 문제를 수집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만약 복구 문제에 본인이 직접 만든 그림,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어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결과
ISMS-P 인증심사원 암기용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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