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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추가 사용 시 당초 수집 시 보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 5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6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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