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MS-P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1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

- 2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

- 3ISMS-P 인증을 거짓으로 홍보하면 정보통신망법에선 1천만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4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

- 5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