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ISMS-P 인증심사 기준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1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 2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통지의무가 부과된다.

- 3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

- 4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 5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