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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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항목 | 1.1.5 정책 수립 자세히 보기 |
인증기준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영역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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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1.2. 위험 관리 |
항목 | 1.2.1 정보자산 식별 자세히 보기 |
인증기준 |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영역 | 보호대책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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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2.4. 물리 보안 |
항목 | 2.4.6 반출입 기기 통제 자세히 보기 |
인증기준 |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영역 | 보호대책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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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2.6. 접근통제 |
항목 | 2.6.1 네트워크 접근 자세히 보기 |
인증기준 |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영역 | 보호대책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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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2.12. 재해복구 |
항목 | 2.12.1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자세히 보기 |
인증기준 |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