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
- 1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2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3가명처리 방법

- 4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5추가정보의 보관 여부

- 6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7제3자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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